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75%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특례규정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75% 이상 사용을 명시한 특례규정 일몰이 올해로 다가왔다.
개정안은 해당 특례규정이 폐지될 경우, 소방재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소방재정 규모의 축소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분야 배분 비율(75% 이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은 "소방 재원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이 부분이) 법제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로써 일몰기간마다 찾아오는 논란을 잠재우고 소방재정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도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 법제화를 통해 소방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을 포함한 국민 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양 의원을 대표로 같은 당 조인철‧박균택‧이개호‧정준호‧김종양‧이광희‧정진욱‧서영교‧한병도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