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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이 되자

전,광주사회복지사협회 전성남 회장

등록일 2023년10월28일 10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동구 시니어클럽 전성남 관장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1991년 장애인고용법 시행 당시 국가·공공기관 2%, 민간기업 1% 수준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기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국가·공공기관 3.6% 와 민간기업 3.1% 비중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않으며, 매달 채용하지 않는 인원수만큼 최저임금의 60~100%에 이르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비율을 초과해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고용장려금(35만~9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장애인고용 기업체는 전체 기업체수 1,800,156개에서 77,012개로 4.3%수준이고 장애인고용은 상시근로자 14,958,078명에서 222,671명으로 1.49%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35만원~9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예산도 2,977억원으로 전년대비 13.4%(353억원)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확대되지 않고 기업에서는 의무고용률을 편법을 사용해 숫자만 맞추는 일도 허다하고 이러다보니 장애인 고용을 관리 해주는 업체가 생겨나 장애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장애인고용정책을 비웃듯이라도 하듯 장애인의 삶의 외면하고 있다.

 

첫째,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최저수준의 사회적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임금노동자 월 최저임금의 21.8%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둘째,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장애인고용과 관련없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다. 법인 관련 임직원의 외국여행, 법인 채무변재, 법인규정을 무시하고 장애인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따로 법으로 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장려금의 용도를 제한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되기 때문으로 본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장애인고용이 아닌 엉뚱한 용도에 쓴다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나 불감증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있다.

 

다시말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대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사업주의 책임'에 의하면 사업주는 장애인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은 최소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장애인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광주 동구 시니어클럽 전성남 관장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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