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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인미수범, 항소심서 합의 의사 밝혀

재판부 "적절한지 의문" 숙고 권고

등록일 2024년09월26일 0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다.

25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양형 조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보상도 생각하고 있으며, (이 대표 측과) 합의가 안 된다면 공탁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1심에서 양형 조사를 신청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여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갑자기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공인으로 김씨가 사과 편지를 당사에 전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합의나 공탁은 그 다음 단계"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이 사건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는 다른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고, 금전적 공탁도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양형 조사 신청을 숙고할 것을 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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