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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행정 불만 불합리로 교도관 고소한 출소자- 왜?

직무유기 혐의 교도관 2명 불송치 결정

등록일 2024년09월26일 05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출소자가 작년 교도소 수감 당시 동료 재소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으나 교도관들이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폭행 당사자와 동료 재소자, 교도관들을 고소하고 나섰다. 순천교도소 측은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교도관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위법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출소 직후인 5월께 동료 재소자였던 B, C, D씨와 교도관 E, F씨 등 모두 5명을 폭행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25일 고소장에 따르면 폭행 사건은 지난해 7월 25일 발생했다. 이날 직업훈련교육 과정에서 B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A씨는 사건 일주일 뒤인 8월1일께 가해자 B씨와 함께 각각 독방에 조사수용된다. 조사수용은 재소자들에게 징벌을 부과하기 전 규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A씨는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B씨만 조사수용돼야 하지만 B씨는 물론 동료 재소자였던 C씨와 D씨가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해, 폭행 피해자까지 조사수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사수용 나흘째인 8월4일에는 한 교도관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조사수용을)훈방해주겠다"고 제안하자, A씨는 즉시 훈방을 조건으로 B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곧바로 훈방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교도소 직원에게 처벌불원의사 철회 의견을 표시했고, 조사수용 일주일만인 8월7일께 훈방으로 조사수용이 해제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폭행 가해자인 B씨가 폭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교도관들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폭행 장면을 목격한 또다른 재소자가 ‘A씨가 B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했으나, 교도관들은 정작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 사건과 관련 "교도소 수감중 일어난 일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불합리한 교도행정을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다"며 "교도관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을 축소·무마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교정공무원 스스로 교도소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반면, 경찰은 이달 초께 피고소인인 재소자 B, C, D씨와 교도관 E, F씨 등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폭행 가해자인 B씨의 경우 고소인인 A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고소를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교도소 측은 "재소자간 폭행사건은 당사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이 상이해 명확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가해자 및 피해자를 별도로 분리해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했고 상대방인 가해 수용자(B씨)는 징벌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은 통상적인 적법한 절차로서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교도관 2명 역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돼, 교도관들이 사건을 축소·무마하려 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의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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