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한 군청 공무원들이 징계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위탁 업체에 정산금을 더 많이 주거나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직권을 남용한 군청 공무원 등도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에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2명에 대해 허위 보고 등 문제를 적발, 소속 기관과 검찰에 각각 징계와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화군은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 조성은 전액 민자로 추진하기로 하고 A 업체와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A 업체는 강화군에 매출액(입장 수익) 3%를 공익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돌연 이런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군청에 협약 변경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공무원 2명은 협약을 변경해도 군이 받기로 한 발전기금 예상액이 동일하다고 군 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협약을 변경해 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A 업체가 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 등을 강화군 예산으로 설치해달라는 요청에도 군 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공사비 5억4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애초 강화군은 공모 지침서 등에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기 공사와 승강장 및 주변 부대시설 조성 등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들 2명에 대해 강화군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 정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사업관리·감독을 부실 수행한 충남 예산군 등 3개 지자체와 투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추진한 전남 고흥군 등 5개 지자체의 재정 관리 부실 사례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전했다.
예산군의 경우 내포 보부상 촌 조성 사업에서 관리 위탁 사업의 수탁자인 B 업체가 비용을 과다 계상해 매출을 누락하는데도 관리위탁 사업비 정산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해 3억5천만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흥군의 경우 실내 수영장과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 감독을 태만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예산군 내포 보부상 촌 수탁사 B 업체의 대표이사 1명을 대검에 수사 요청하고, 고흥군 공무원 1명에 대해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에 송부했다.
이를 포함해 감사원은 5개 지자체(강화·예산·고흥·보령·시흥) 공무원 21명에 대해 소속 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하고, 관광객 수요를 부풀리거나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