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은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올해 상반기에만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 명 등 약 24만7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