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의 남편(매제)을 살해하려 한 70대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지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시가지 도로에서 매제인 B씨에게 두 차례 이상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차량을 미행한 A씨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 차량을 정지시킨 뒤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 있던 배달 기사들이 A씨를 제압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한 뒤 피해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0세 이상 고령이고, 알츠하이머와 우울증을 겪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