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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광주광역시 병‧의원들 의료법위반 이대로 괜찮은가? (1)

광주광역시 병‧의원들의 의료법위반 행위 심각

등록일 2020년10월21일 13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pxhere) © 김상환 기자
[KDA뉴스 / 김상환, 김유홍 기자] 본사가 제보를 받고 3개월간의 기획 취재한 결과 광주광역시 병‧의원들의 의료법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의료법위반 행위가 빈번했고 그 중에 허위로 청구한 한 병‧의원들이 많은 걸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을 하고 외출‧외박증 없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병‧의원들은 확인 없이 보험료를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해 교통사고 환자의 절반 가량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단순 타박상 등 경상환자들 중 67%가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것이 허위청구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다.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발표한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5%로 전년보다 5.5%p(포인트) 악화 됐고, 자동차 보험의 적정 손해율이 77~78%임을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지난해 상반기에 자동차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한방진료비가 증가했고 공임과 도장비 등의 원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특히, 인적담보는 한방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이 손해액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인담보 건당 손해액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435만 7,000원으로 대물담보(7.6%)보다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 중 경상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병원치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인담보에서 한방진료비 비중은 2017년 33.6%에서 2018년 39.7%로 높아졌고, 2019년엔 46.4%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교통사고로 조금만 다쳐도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이고 한방진료비 증가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 건당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경상환자(12~14급)의 한방진료비 비중이 66.5%(2019년)를 차지했고 이는 양방 진료비 규모의 약 2배 수준이다.

 

자동차 보험료의 상승을 부추기는 병‧의원들의 허위청구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들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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