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모친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10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에 따르면, 채 상병의 모친 A씨는 지난 3일 홈페이지 게재한 ‘사무치게 그리운 울 아들 수근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변 수색을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고 썼다.
또한 A씨는 “부하 지휘관들이 물살이 세다고 (물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끝까지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49재 전날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면서 “그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은 엄마와 같은 마음이지 싶다”면서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순직한 아들 채 상병을 향해선 “9월26일이면 아들 전역일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돼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터질 것만 같다”면서 “엄마·아빠는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가슴이 아리고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아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겠지? 하늘에서 많이 응원해달라”면서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썼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의 순직 당시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경북경찰청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당한 임 전 사단장에게 지난 7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