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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모친 "임성근, 처벌되길 바라고 또 바란다"

등록일 2024년09월11일 12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모친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10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에 따르면, 채 상병의 모친 A씨는 지난 3일 홈페이지 게재한 ‘사무치게 그리운 울 아들 수근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변 수색을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고 썼다.

또한 A씨는 “부하 지휘관들이 물살이 세다고 (물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끝까지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49재 전날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면서 “그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은 엄마와 같은 마음이지 싶다”면서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순직한 아들 채 상병을 향해선 “9월26일이면 아들 전역일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돼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터질 것만 같다”면서 “엄마·아빠는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가슴이 아리고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아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겠지? 하늘에서 많이 응원해달라”면서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썼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의 순직 당시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경북경찰청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당한 임 전 사단장에게 지난 7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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