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품질 보증 업무를 하는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전문직 경력 채용에 자격 미달자가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기품원이 '감항 인증'(항공기의 안전 비행 성능 인증) 분야의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지원자의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 미달자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 업무 담당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에 미달하는 지원자 3명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됐다.
또 기품원은 고위험 수리 부속 26종에 대해 부착 시험을 하지 않아 규격 불일치에 의한 하자가 발생, 각 군의 무기 체계 운용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침투성 보호의 등 3개 품목에 대해 보증 기간이 지난 뒤 기술 시험을 하거나, 기술 시험을 하고도 성능 미달 사실을 하자보증 처리 부서에 알리지 않아 하자 보증을 받지 못한 채 폐기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단종 부품 107종이 경제성 부족을 사유로 개발 과제로 선정되지 않아 대체품 확보가 곤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대해선 무기 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성공 과제의 주관 기업인 5개 업체로부터 6억4천305만원을 징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