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 10·16 재·보궐선거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범죄이며,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어 징역 2년형에 처해졌는데,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에 불과한 검찰이 수사할 리 없다. 결국 특검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법안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