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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 ‘참고인 조사’ 화상으로도 한다

AI가 유사사건 조서·판결문 제공도

등록일 2024년09월19일 10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수사 기관이 참고인을 원격으로 화상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 절차에 따라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기능이 반영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지난 2021년 12월 이후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킥스 도입으로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세대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통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간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기관들 사이에서 송치나 보완 수사 요구 등이 이뤄지면 사건 번호가 새로 생성돼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또한 범죄 피해자는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수사 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AI를 이용해 유사 사건 조서나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도 차세대 킥스에 탑재됐다.

내년 6월부터는 모든 형사사법절차에서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기록해 유통하는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도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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