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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윤채 장흥군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앞장’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등록일 2024년09월19일 08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왕윤채 전남 장흥군의원이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장흥군에서는 3년간 62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지난 3월에는 장흥읍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대 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왕 의원은 최근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군·의회·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장흥군청 관련부서와 장흥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장흥읍 의용소방대 등 관련 단체장이 참석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골자다.

참석자들은 주택화재 현황,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왕윤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재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졌다"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조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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