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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공소시효 10일 남긴 40대 지명수배자 검거

등록일 2024년09월21일 08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40대가 공소시효 만료를 10일 앞두고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긴급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에서 항로상 정박 중인 어선 B호(연안자망·9.77톤·암태선적)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에 등선하여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후 즉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해상 단속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다정(인턴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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