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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檢 “방송에서 거짓말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영향”

등록일 2024년09월21일 08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TV 토론회 등에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골프와 낚시를 함께 한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기억이 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친 이야기를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였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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