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24일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조합장과 조합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 등을 토대로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 조합장, 조합임원, 건설업자들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챙기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백모씨는 시행대행사 대표 양모씨로부터 조합장 취임 전후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수수했으며 조합 임원 A, B씨는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각각 2억 원, 1억 원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건설업자 김씨는 자신의 직원C씨와 공모해서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 원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건설업자 김씨는 조합장에게 알선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시행대행사 대표 양씨로부터 15억 원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지청은 이번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뇌물 및 사기사건과 관련 “앞으로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부패범죄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1465억원을 투입해 총 55만㎡부지에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15일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갖고 기반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GS자이가 1블럭에 8개동 997세대, 포스코 더 샵이 2블럭에 8개동 850세대 등의 아파트를 비롯 2949 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