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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 "금투세 폐지, 이재명 대표 원칙 실종"

등록일 2024년11월06일 09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과 관련 진보당 전남도당이 5일 "참담하고 배경이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공조하는 금투세 폐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원칙과 정의가 실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벗어나 있던 주식시장에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며 "이재명 대표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 이상일 때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결코 1천500만 개미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 수억원의 현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연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0.9%(6만5천명) 고소득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며 "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 인물들과 같은 주식투기세력, 고액 투자자들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돌연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참하는 민심 이반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권을 위한 중도지지 확장을 이유로 원칙과 가치를 내팽개치고 야권의 정책연대마저 균열 내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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