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수용된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씨는 1976년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랑자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4년 뒤 친형이 찾아와 퇴소했지만 3년 뒤인 1983년 파출소에서 이유 없이 붙잡혀 두 번째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됐고, 이듬해 탈출했다.
탈출한 지 1년이 지나 A씨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붙잡혀 세 번째로 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형제복지원에서 벗어났다.
A씨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돌가루 포대로 용변을 처리했고, 배가 고파서 무덤가 흙덩어리를 먹었다. 강제노역이 다반사였고 탈출하려다 붙잡혀 관리자(중대장)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며 “A씨 사건은 국가가 권위주의 통치시기 헌법상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배상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87년까지 부산시에 있었던 부랑인 강제수용소다. 형제복지원은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노숙자, 부랑자, 일반 시민까지 끌고 가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수용자를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사실 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