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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투명한 공개가 공공이익 부합"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도 차단"

등록일 2024년11월06일 08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은 앞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달라"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정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 참여로 민생 안정 열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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