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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사기 행각 ‘제니퍼 정’ 징역 9년

등록일 2024년05월13일 05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해외 명문대 출신 의사를 사칭하며 영주권 취득 알선 등 명목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2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여)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B씨는 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자녀들의 교환학생도 용이해진다고 속이며 거액을 가로챘다.

A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는 자료까지 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천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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