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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 ‘지역통합력 회복법’ 대표 발의

영산포 권역 3개동 ‘읍’ 환원 근거 마련

등록일 2024년10월10일 08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 화순·사진)은 9일 “영산포권역 3개 동(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의 ‘읍’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 많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읍 면이 동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구역 전환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원도심 쇠퇴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주민들은 도시 중심의 행정 체계에 맞춰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그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나주시는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산포읍(당시 인구 2만4천316명)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된 뒤 인구가 급감해 2023년말 기준 3개 동의 인구가 8천75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동(洞)이 읍(邑)으로 전환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 농어촌 지역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공동체의 통합력 회복은 물론, 농어촌 특례입학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영상포대교 재가설 공사와 같은 대규모 국토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가능하게 돼 지방이 더욱 활력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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