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에 소홀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6곳의 건축물 중 59%가 15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66%는 공정률 50% 이하였으며, 공사중단 주요 원인은 자금 부족, 부도, 법적 분쟁 등으로 사실상 공사재개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을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주택(88곳, 31%), 숙박시설(58곳, 20%), 판매시설(38곳, 13%)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가 절실하다.
현행 ‘방치건축물정비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가 철거명령과 함께 공사비용 또는 철거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거 사례는 물론 공사비용 또는 철거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한 지자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공사중단 건축물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선정된 40곳 중 20곳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 사업 완료 9곳, 추진 중 11곳에 그쳐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건설경기가 악화하면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공사 현장에 대한 건축사의 책임성 강화와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