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이 교육부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 표절이 아니라 ” 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4 월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학원 사업본부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심의 · 의결 없이 수의계약으로 투자자문 · 위탁 계약 (‘17.3.~22.2.’) 을 체결하고 , 유가증권 매매를 위임하며 자문수수료 및 성공보수비로 6.9 억을 불법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
또한 국민대와 국민학원에는 관련자들 중징계와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 아울러 당시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학력 · 경력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심사 등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 및 기관경고 처분했다 .
이에 검찰은 2023 년 8 월 교육부의 2 가지 수사 요청에 대해 " 혐의 없음 ” 을 통보했다 .‘ 혐의 없음 ’ 의 이유로는 ▲ 이사회의 심의 · 의결 없이 진행된 유가증권 투자 및 자문계약과 관련해 이사회에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 이를 사실상 심의 · 의결에 준하는 조치로 판단했으며 ▲ 미등록 투자자문 업체와의 계약 및 자격 없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쟁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 외에 입찰한 업체가 없었고 , 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임을 근거로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앞서 2022 년 11 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대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각하한 바 있다 .
결국 , 교육부 감사와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에서 위법 사항으로 결론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이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한 부실수사로 ‘ 보은성 면죄부 ’ 로 풀이된다 .
백승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논리에 대해 “ 사립학교법 제 16 조에서 명시한 ‘ 재산 취득 · 처분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심의 · 의결 ’ 을 무시했습니다 . 이는 이사회 보고만으로도 심의의결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해석 ” 이며 “ 무자격 업체에 거액의 자문료와 성공보수 6 억 9 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무시하고 부실수사로 면죄부를 줬다 ” 고 반박했다 .
이어 백 의원은 “ 세상이 다 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국민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준 것은 대학의 명예와 학문 윤리를 훼손한 부끄러운 처사 ” 라며 “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해 보은성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 ” 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 요즘 오늘도 김건희입니다라는 유행처럼 김건희 여사는 수년째 대통령보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 며 “ 국정감사 때만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자중해야 한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