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재판은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내달 15일에 열리며 위증교사 사건은 내달 25일로 예정됐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일명 ‘6·3·3’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다”며 “증인 등 심리 내용이 많더라도 집중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 심적 성격이 강한 만큼 3개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라 당부를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은 신속·공정·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여당의 공세에 대응해 검찰의 수사 위법성을 지적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닌데,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은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한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허위 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했다.
이에 천 처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유무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양형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또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추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씨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 SGI 서울보증에 취업한 것에 대해 김 여사에게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후보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감사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천 차장은 “맥락을 잘 몰라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천 차장은 김 의원이 김 여사 특검법 등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