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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OTT 자체등급분류 법률 위반…넷플릭스 ‘1위’"

넷플릭스 50%·애플 21%·디즈니 15% 순

등록일 2024년10월07일 14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들의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373회에 달했고 ‘전체관람가’ 등급 편수는 크게 증가(시행전 21.7%→시행후 40.8%)한 반면,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은 줄어(20.6%→14.2%) 등급분류 제도가 크게 헐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해 영상물 사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률위반이 78건, 행정지도가 128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법률위반 74건, 행정지도 횟수도 93건 발생해 이대로 가면 작년 법률위반 건수를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OTT 해외 3사가 전체 법률위반 건수의 86.8%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넷플릭스는 법률위반 건수 152건 중 76건을 기록하며 50.0%를 차지했다. 이어 ▲애플이 33건(21.7%) ▲디즈니가 23건(15.1%) 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자중에는 ▲웨이브 7건(4.6%), ▲티빙이 5건(3.3%), ▲위버스컴퍼니 4건(2.7%), ▲쿠팡 3건(2.0%), ▲왓챠 1건(0.6%)으로 높지 않았고, ▲엘지유플러스, 엘지모바일TV, SK브로드밴드는 법률위반 사례가 없었다.

등급조정 권고 및 내용정보 안내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지도 개념인 행정지도 건수는 해외 3사 비율이 더 올라 90.5%를 차지했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에 이어 행정지도에서도 131건(59.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디즈니가 67건(30.3%)로 2위, 웨이브가 11건 (4.9%)로 뒤를 이었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과 시행이후 등급분류 결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전체관람가’ 등급 영상물은 21.7%(219편)에 불과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같은해 6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40.8%(2천727편)가 분류되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청불’ 등급은 제도 시행 직전 20.6%(207편)에서 시행 이후 14.2%(947편)으로 6.4% 줄었고, 같은 기간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도 36.5%(368편)에서 29.1%(1천948편)로 7.4%로 감소했으며 ‘12세 이상 관람가’ 또한 21.2%(213편)에서 15.9%(1,061편)로 5.3%로 줄었다.

조 의원은 "법률위반 사례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사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률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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