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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종부세 중과폐지 신중해야”

등록일 2024년10월07일 15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는 `21년 4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3조 5000억원)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년 전년대비 17.2% 증가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 1000억원(25%)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로드맵을 허물고 법정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떨어졌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대비 2조 3000억원(71%) 급감했다. 윤 정부의 `22년 세제개편으로 공제금액은 높이고 세율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2년간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음을 감안하면, `21년 대비 감소한 3조 5000억원은 감세 조치의 영향이다. 이는 현 정부가 `22년 세제개편을 내놓으며 공개한 세수효과보다는 조금 큰 규모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에 따른 세수효과로 –1조 8000억원,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1조 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과세율이 일부 수정되어 세제개편안 세수효과는 –1조 2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정부 추정보다 5000억원 정도 실제 감세 규모가 큰 상황이다.

3조5천억원(농특세 제외)의 감세효과 중 1주택자가 가져간 몫은 1429억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가져간 몫은 2719억원으로 8% 정도다. 3%의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 법인이 가져간 몫은 630억원으로 2% 정도다. 나머지 2조9820억원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감세 혜택을 가져갔다. 전체 감소효과의 86%를 가져갔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과세액이 2조3천억원 감소해 감세총액의 67%를 가져갔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7천억원)의 85%를 가져간 것이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는 6550억원으로 법인 감세효과의 91%를 가져갔다.

종부세 중과 대상인 3주택 이상 감세효과 총액(2조 9820억원)이 1주택자 및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세효과 총액(4778억원)의 6.2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가 52만 3000명(-56.2%) 줄었는데, 이 중 2주택 이하가 17만명(-33%) 줄었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35만명(-85%) 감소했다.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자의 인원 감소 규모가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소폭보다 훨씬 크다.

감세 절대액과 감소폭 모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치로 다주택자가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1년 95%에서 법정하한인 60%로 37% 감소했다.

현재 3주택 이상 종부세 과세자 6만 4531명(개인 5만 7087명, 법인 7444개) 중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자는 10041명에 불과하다. `22년 세법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표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과 대상자는`021년 41만 6천명에서 97.5% 급감했다. 중과 대상자의 종부세 과세액은 3754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3조원(-89%)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중과 대상자는 3% 수준으로, 납세액은 10분의 1 규모로 줄었다는 뜻이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이전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했다.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며 “윤 정부 감세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3조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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