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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소시효 임박…檢, 송치된 의원들 처분 ‘속도’

박균택·신정훈 의원 ‘곧’ 결론…이달 말 정준호 의원 첫 재판

등록일 2024년10월04일 10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송치된 의원들에 대한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의 사촌동생 A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1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 등과 공모해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며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여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 지난해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남구 주민 431명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짜놓은 각본에 의한 ‘악의적인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은 “사실관계를 편집해 마치 제가 불법 문자방(홍보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경제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몰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이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송치된 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으나 공소시효 만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경선 중 선거구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를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한 혐의를, 신 의원은 지난 3월 나주 동강면에서 고령의 주민 10여명에게 당내 경선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이중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하고 총 52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관련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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