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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판사 청탁해준다"며 사기 친 60대 구속

등록일 2024년10월08일 07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에서 근무 중인 판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재판을 청탁해 주겠다고 1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B씨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친분이 있는 지인의 소개로 현금 2천만 원과 수표 8천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이 없던 A씨는 "자신과 친한 판사들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재판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말로 B씨를 속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현금·수표 등 금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B씨는 금품을 전달한 뒤 A씨의 연락이 뜸해지자 1년여 뒤인 지난 5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주 행각을 벌이던 중 지난 9월 22일 보성군 일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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