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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공사수주 비리 혐의 2심도 유죄

등록일 2024년08월07일 10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 최모씨가 국토부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으로 공사 수주를 따낸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달 26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최씨는 A씨를 통해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도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A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A씨는 공무원 권한을 남용해 다른 건설업체 업무를 방해하며 최씨에게 이익을 줬다고 보고 이들에게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은 최씨와 A씨가 공동해 저지른 일부 범죄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다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방음터널 공사업체 지정과 관련한 최씨와 A씨의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7년경 김태우 전 서울시 강서구청장(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과 여러 차례 골프 회동을 가지며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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