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를 형사 입건하고 추가 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게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에서 지게차로 고무를 운반하다 그 옆을 지나던 40대 근로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가 지게차를 급정거하면서 운반 중인 고무가 B씨에게 쏟아졌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지게차 운행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점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당 팀장, 파트장, 공장장 등 상급자들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련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월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서 발생했던 근로자 사망 사고는 공장장 등 책임자 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전남경찰청은 곡성공장 공장장과 중간 관리자, 설비 담당 직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공장 내에서 50대 근로자가 성형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관련 규정과 진술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