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처가 회사와 관련해 공정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5일 강 국세청장은 본청 국장단 회의를 개최해 당면 현안을 논의하면서 본인의 처가 사업 관련 세무업무 발생 시, 일절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지난달 개최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강 청장 처가 회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했다. 강 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규모의 가족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
당시 강 청장은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고,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의 당부 역시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주 강 청장은 전국의 지방청과 세무서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영상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