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통합관제센터 CCTV영상을 공식 절차에 따르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활용한 것은 불법 증거수집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또 수사과정에서 변호사가 입회에 있음에도 욕설 등을 하며 피의자를 윽박지르는 것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광주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 등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자친구에 대한 납치, 감금, 상해,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가족은 “지난 2018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폭언과 욕설을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불법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현장 CCTV 영상을 조작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경찰들은 “범행 추궁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타이르는 정도였고, 그로 인해 징계절차를 거쳐 불문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또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불법수집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청에 보낸 CCTV 영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술 음성 녹음을 살펴보면 타이르는 정도가 아닌 높은 수위의 욕설과 폭언이 수차례 지속했고 변호사가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면서 “CCTV 영상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시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로 녹화해 개인정보를 침해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원본 영상은 컬러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영상은 흑백이었다는 점에서 영상의 색을 전환해 사건현장을 확인(주차선의 색,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번짐 현상)하기 어렵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압수사, 변호인 무시 등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경찰이 내부 경고조치로 사안을 종결했다”면서 “ 비록 시간이 다소 경과 했더라도 수사과정 전반에서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