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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대출 연장 3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대표 '징역형' 선고

등록일 2024년07월31일 08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방법원이 회사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수십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전현직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 가공업체 전현직 대표와 직원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3억6천만원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회사 법인에는 2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훈제 고기류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전직 대표 B씨에게서 회사를 인수하며 인수대금 대신 채무 40억원을 떠안기로 했다.

A씨 등은 채권자인 다른 회사로부터 9억여원 미수금을 갚는 대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것을 계기로, 5개 거래회사를 상대로 69차례에 걸쳐 31억여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B씨에게 자문료로 월 600만원을 주며 회사 운영 조언을 받은 A씨는 "회사 대출을 연장하려면 매출 실적을 부풀려야 한다"는 B씨의 자문에 따라 제품을 납품 이력을 허위로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 발부액이 많지만, 세금을 포탈할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박광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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