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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

등록일 2024년07월29일 0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이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6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익산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내 여러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며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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