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애로를 겪는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등이 입주한 전남 장성군 농공단지 등 4곳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월평준공업지역 등 장성군 4곳이다고 23일 밝혔다.
지정된 곳은 지난해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17개 협력업체 등 입주 기업 피해액이 57억6천600만원이나 돼 신속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월평준공업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앞으로 2년간 직접 생산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도 받는다.
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5년간 50% 감면받는다.
또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으며,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