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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많아 … 사상 초유의 대리 입영 20대 적발

타인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병무청 신원 확인 ‘허술’

등록일 2024년10월15일 0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어제14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조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20대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는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신분증 검사를 통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해야 했음에도 조 씨는 최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두 사람의 ‘위험한 거래’는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

조 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  또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 입영으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최씨도 조만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대리 입영 적발과 관련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해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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