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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법적근거에 부합"··· 2심서 승소

확정 땐 대규모 환급위기 해소

등록일 2024년10월14일 09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수도 사업, 즉 국가 기간산업의 위기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지원1구역 재개발조합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억4838만여원을 부과하자 재개발조합측이 광주시 징수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재개발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원인자부담금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대상과 범위가 법적 근거에 부합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환경부 표준조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을 포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어서 광역시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광주시 징수조례는 수도법 등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됐음을 재판부가 확인해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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