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 숙박공유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지자체들과 손발이 맞지 않아 무늬만 점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이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무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다고 했지만, 실제 적발사례는 지자체가 적발한 건수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무신고 사업자 점검 결과를 보면 `22년 41건(추징금액 2억 3000만원), `23년 7건(추징금액 5억 3000만원)이다.
하지만 차 의원실이 16개 지자체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된 결과를 보면 `22년 291건 , `23년에는 459건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점검해 추징한 것은 지자체들이 적발한 무신고의 6.4%에 불과한 것.
한편 지자체로부터 적발된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은 작년에 459건으로 3년 새 1.8배 증가했다. 이를 최근 5년간 년도별로 분석해보면 `20년 252건, `21년 212건, `22년 291건, `23년 459건에 이어 `24년 8월까지 310건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지역이 가장 많았다.
차 의원은 "국세청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무신고 사업자를 점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와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 적발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은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