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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추석맞이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

시, 전북특별자치도·한국환경공단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명절 선물용품 등 과대포장 등 합동점검

등록일 2024년08월31일 1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장폐기물의 대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주지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 중 제과, 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중심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 도안 적정 표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 통보되며, 해당 업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배출 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대선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합동점검의 목적”이라며 “제조·유통 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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