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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건보공단, 제한속도 위반 사유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는 부당”

등록일 2024년08월27일 0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20㎞ 넘긴 시속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해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치료비 중 2970여만 원을 부담한 건보공단은 A씨에게 해당 사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지만 A씨의 제한속도 위반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에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며 “피해 차량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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