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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욕설’ 무전취식자 뺨 때린 경찰…법원 "선고유예"

지법, 직무 수행 중 폭행 사실 유죄 인정

등록일 2024년01월23일 12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신의 가족에 대해 모욕적인 욕설을 한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에 대해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3일 402호 법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부경찰서 A경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

A경사는 경위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27일 사기(무전취식)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경사와 그 가족을 향해 모멸적인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A경사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판사 “직무 수행 중 폭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B씨가 상당 시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처벌이나 중징계를 받지 않은 점도 감안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직무 중 폭행 사실이 확인된 직후 A경사는 징계위원회에서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징계 양정을 다시 살펴달라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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