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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공적활동 양성화"

등록일 2024년01월16일 12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의전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법은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판례상으로도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의 주체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의 원칙을 천명하겠다"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영부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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