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육단체가 담합행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교복업자들의 공개사과와 피해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며 “교복업체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속인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고 밝혔다”며 “업자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법원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했어도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돼야 할 공공기관 입찰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교복업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판결문에 근거해 교복 업자들이 배상해야 할 피해 규모를 파악해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학부모·학생 등의 피해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복협회 등은 담합행위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21일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복 대리점주 29명에게 벌금 300만~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