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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숙원'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 ‘청신호’

등록일 2023년12월22일 08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 사상 최다 국회의원(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영·호남의 상징적 두 지자체인 광주시와 대구시가 협력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예타 면제’ 놓고 정부 등 반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5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일부 여당의원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는 안된다’는 정부 입장을 들어 반대했다. 이후 14일 뒤인 지난 19일 소위가 다시 열렸다. 당초 오전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견이 드러나면서 오후까지 이어지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소위 논의에서도 기재부는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 시작 전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게 됐다.

올해 마지막 소위 역시 쉽지 않았다.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인호, 김수흥, 민홍철, 이소영,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강대식, 정동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제정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예타 반대 입장 등을 고려해 계속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신속예타를 반영한 수정의결을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에 찬성하는 나머지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결국 일부안이 수정된 상태에서 가결됐다.

전체회의에서는 소위 심사내용 그대로 의결됐다. 이 자리에서도 일부 여당 의원은 “예타면제 대신 신속예타제도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다수가 찬성의견을 내 표결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영·호남 지자체-정치권 협력 ‘성과’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정치권과 영·호남 지자체가 협력해 정부를 상대로 이뤄낸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재논의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광주시·대구시를 비롯한 6개 시·도와 정치권이 함께 총력전을 펼친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면서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영·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고 지난 8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한 달빛고속철도건설특별법이 발의됐다.

‘예타 면제’를 놓고 정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이날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라면서 “1시간대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철도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 도모가 가능하다. 양 지역의 실질적 미래 먹거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시켜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기반 마련으로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으며 2038년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관광·문화산업 발전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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