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올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 정반대의 진술을 해 논란이 됐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