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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남현희 만날 때 양다리?…30대男 '혼인 빙자' 혐의로 고소

데이트 앱 통해 만나…결혼하자고 접근 수천만원 뜯어

등록일 2023년11월02일 07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또 다른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피소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송파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A씨는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 씨가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했고, 결국 수천만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프로필 사진에서 전 씨는 긴 머리를 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A씨는 전 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 .

최근까지도 전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남현희 사건이 터지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A씨가 전 씨와 만난 시점은 남현희와 교제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혼인한 전력이 있다. 2018년에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에는 남성과 혼인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체포·통신·압수 영장을 발부 받아 31일 오후 4시쯤 경기 김포 친척집에서 전 씨를 체포했다. 지난 달 26일 남현희 모친 집 앞에서 스토킹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풀려난 지 닷새 만이다.

또 경찰은 경기 김포에 있는 전 씨 모친의 거주지와 남현희와 함께 지낸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도 압수수색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대출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남현희는 31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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