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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49만 개인사업자에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등록일 2024년11월05일 07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 11월을 맞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 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낼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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