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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버는 일용직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방안 검토

등록일 2024년11월05일 07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용근로소득은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간주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저소득층에 국한된 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 형태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일시적 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와 사전 보험료 납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부과하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되며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해당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 시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소득은 그동안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의 소득으로 간주됐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최근 일용근로소득자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 건보당국 판단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은 2021년 865만원에서 지난해 984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일용직 705만여명의 소득은 69조4595억원에 이른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초과 소득에 대해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55%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한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검토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면제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일용직 45만8680명의 총 소득은 9조961억원에 달했으나 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았다.

김상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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