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대상에 오른 50대가 경찰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체포됐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 용봉지구대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북구 용봉동 일대를 순찰 중이던 순찰차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이를 목격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계도 과정에서 인적사항 공개를 회피하는 등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불심검문을 실시, 벌금 미납 수배자임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김정기 용봉지구대장은 "앞으로도 세심한 순찰활동 및 단속을 통한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