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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일 2024년10월07일 12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산단 국가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6일 권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케 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 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에 대해서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 시설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이순신대교는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위해 건립된 기반 시설로 매년 6조 원 이상의 국세가 징수되고 있는데, 이순신대교 유지보수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 광양, 여수가 10년간 나눠 부담한 금액만 503억 원 상당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안전상 필요한 경우 국가산단 기반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나 실제 지원 사례는 전무하다"며 "국가산단 유지보수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증가하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큰 폭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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